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3
판결선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F 소재 G 요양병원에서,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피고인 B은 행정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병원장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업을 공동 경영하였던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요양병원에서, 2008. 11. 1.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30,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58,791,4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I, J, K, L, M, N, O,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B),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4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체불액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상당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