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부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사립학교인 G고등학교(이하 'G학교'라 한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이고(원고 A · E은 1989. 3. 6.부터, 원고 B · C · D · F은 1990. 3. 5.부터 근무하였다), G학교는 2016. 2. 29.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및 수입(예산) 감소에 따른 교직원정원 초과에 의한 과원 발생' 등의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제24조, G학교의 인사규정 제5조 제15호에 따라 정리해임(해고)하였다(이하 '정리해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퇴직한 다음날부터의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G학교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G학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G학교의 전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며(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간제 교사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G학교는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데, 사학연금법 제60조의4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G학교의 교원인 원고들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G학교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2). G학교의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15.

'정리해임'이라 함은 학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를 말한다(G학교는 2015. 10. 8. 인사규정을 포함한 G학교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15. 10. 14.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조항 역시 이 때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조항에는 '정리해임이란 학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특정과를 폐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마.

한편 G학교는 수 년 전부터 매년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해 왔고 그로 인하여 학교의 예산(수입) 역시 감소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건물과 그 부지의 임차기간이 2018. 2. 28.에 종료된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사전처분에 의하여 2016년도 신입생 모집마저 중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총 학급 수가 10학급, 총 학생 수가339명 가량(2015년 대비 학급 수는 8학급, 학생 수는 377명가량 감소, 2014년 대비 학급 수는 13학급, 학생 수는 597명가량 감소, 2013년 대비 학급 수는 17학급, 학생 수는 771명가량 감소)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2018. 2. 28. 폐교가 예정되어 현재 폐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바.

원고들의 정리해고 당시 시행되던 교원 정원에 관한 법령과 지침으로서 G학교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적용되는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 (1) 내지(4)항과 같고, 2015년도에 G학교에 근무하던 교원 수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30명 상당이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에 G학교의 총 학급 수가 2015년도 대비18학급에서 10학급으로 감소함에 따라 G학교의 2016년도 교원 정원 기준은 2015년도 교원 정원 기준인 39명(= 3학급 × 3인 + 15학급 × 2인)보다 16명이 감소한 23명(= 3학급 × 3인 + 7학급 × 2인)이 되었다.

(1).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설립 · 운영 기준에 따른다.

5.

교원자격 · 정원

(3). 초 · 중등교육법

제6조(지도 ·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공립 · 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 교감 ·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2.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 ·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폐직이나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G학교는 교원 정원 기준이 정원 통제 기준이 아닌 하나의 지정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법령상 정해진 정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을 '과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퇴직한 2016. 2. 기준으로는 G학교가 폐교된 상태가 아니어서 '폐직으로 인한 퇴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것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관련 법령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내지 예산의 감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G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상 교원의 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정리해고될 당시 G학교가 폐교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학교는 수 년 전부터 학생 수와 학급 수의 감소 및 그에 기인한 예산(수입)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어 오다가 결국 2018. 2. 28.자로 폐교가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G학교의 2016년도 교원 정원 기준이 전년도 교원 정원 기준보다 16명 가량 감소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재직 교원들의 과원상태가 발생한 사실, 이에 G학교는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게 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G학교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G학교의 운영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지급의 객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법상의 '퇴직'을 '면직 · 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이상 사학연금법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그 주된 사유 및 경위와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학교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각종 규정을 통해 교원 정원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위와 같은 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법적인 제재가 없어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정해진 정원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과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렵 G학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학생 수 및 학급 수, 교원의 수, 경험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 학교는 실질적으로 과원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G학교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절차의 전반적인 과정과 경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정리해고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인 2016. 3.부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연금수급권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희승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