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07,2016
판결선고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007』
피고인은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공사현장에 ABS도어, 하이 새시를 공급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36,000,0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사들을 저가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2,900,000원 상당의 ABS도어, 하이 새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28,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공사현장에 석고, 몰딩 등을 공급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I으로부터 1,127,500원 상당의 석고, 몰딩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22,472,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경북 성주군 K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펜션 전기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0.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5,025,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천 소재 한옥공사현장에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공급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무렵2,275,468원 상당의 싱크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M로부터 5,283,63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경북 성주군 K현장에서 도배 및 바닥시공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N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그 무렵성주 K현장에서 4,550,0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 하여금 6,453,000원 상당의 도배 등 공사를 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23』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주택 도장공사 현장에서 2015. 11. 2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4』
피고인은 대구 서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운영하는 R의 공사현장에 창문과 새시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미지급 업체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7,350,000원 상당의 창문과 새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39,9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운영하는 R의 공사현장에 페인트 작업을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2,0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 21, 22, 25, 32번)
- 거래명세표, 견적서(증거기록 순번 8번), - 고소인 제출 거래장, - 고소인 제출 계약서, 거래내역, -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2016고단1523』
피고인의 법정진술
V, P,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제5권 14면)
『2016고단1694』
피고인의 법정진술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미지급한 임금도 합계 약 2,000만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