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152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