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31. 선고 2016고단2601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