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01
판결선고
2018. 1.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 임금 7,000,000원 및 2016년 10월 임금 7,000,000원의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62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52,45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9,899,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B, H, I, J, K, L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위임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 6, 7에 대한 근로기준 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수 및 미변제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