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3
판결선고
2017. 5. 25.
범죄사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15. 10. 1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위 노동조합 D 분회의 위원장 E을 노조업무 전임자로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며 월 150만 원씩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노사합의서(1) 중 1의 ③~④항]
피고인은 2016. 5. 10. 및 2016. 6. 10. 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월(2016년 4월분 및 2016년 5월분)에 해당하는 노조업무 전임자에 대한 150만 원씩의 금원 합계 3,000,000원을 각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판시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확인(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592호 판결)한 이후에, 판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