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30. 선고 2016고정115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5. 23.경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19.경 1,215,640원, 같은 해 8. 23.경 1,519,560원, 같은 해 9. 13.경 911,730원, 같은 해 10. 13.경 1,302,480원 등 합계 4,949,4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