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29
판결선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재 가공,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F의 2015. 10. 16.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통상 임금 2,079,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F의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요청(기록 제116쪽), 진정서(기록 제153쪽) 중 각 일부 기재
경북지노위화해조서
수사보고(화해조서 작성 경위 및 화해 조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기간 동안 F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F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요구대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5. 11. 24.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F과 화해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F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F이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F이 지적하는 다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F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 F의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F의 요구를 받아들여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