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94,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아래 사고 발생시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도로건설공사(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갱부로 근무하였다.
E은 2016. 5. 10. 11: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언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기 리스로 투입된 F 콘크리트 믹서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의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려고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데,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내리막길 아래로 약 40m를 내려오다가, 앞서 공사현장 내 중앙선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 위를 보행하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를 역과 후 공사장 벽을 충격 후 좌측으로 전도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G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는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내리막길로 굴러가고 있을 당시 경적을 울렸고, 이 사건 차량의 속도도 충분히 저속이었는데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공사장 내 도로를 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이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지점과 원고간의 거리가 약 40m 정도로 멀지 않아 앞서 걸어가던 원고가 뒤에서 내려오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도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현장 내 통행로로서 이 사건 차량 또는 그 외 공사차량의 통상의 작업반경 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 갑 제17호증의 4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G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생
사고 당시 연령 : 58세 2개월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23. 3. 8.까지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았던 월 평균 임금 370만 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 갱부로 일용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당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사고 당시 회사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기능공으로 종사하는 중이었으나 그 공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준공된 경우, 사고시부터 준공완료시까지는 그 회사에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은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공사완료 예정일이 2020. 12.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인 2020. 12. 3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그 이후부터 원고의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의 갱부의 노임단가를 원고의 소득 기준으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 2016. 4.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 평일연장,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휴일연장수당으로 합계 21,701,281원(= 3,485,874원 + 3,601,729원 + 3,608,543원 + 3,605,135원 + 370만 원 + 370만 원)을 받았고, 위 각 수당들은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월 평균급여로 환산하면 3,616,880원인 사실[일실소득은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망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갱부의 노임단가는 2019. 1. 1.부터 일 152,01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분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 3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후방탈구, 좌측 원위대퇴골 내과 골절, 좌측 근위 경골 외과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우측 치골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및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장해로 인해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족관절 부분강직' 항목의 'II-1-b 6열' 14%, 'II-G 6열' 10%를 중복 합산하여 옥외근로자인 원고에게 영구적으로 22.6%(옥외근로자), ② '슬관절 부분강직' 항목의 'II-2 6열' 15%(옥외근로자, 수상 후 5년에서 재평가), ③ '요추부 횡돌기 골절' 항목의 'I-3-d-5열' 24%(옥외근로자, 수상 후 3년 한시)의 각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성형외과 분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흔 성형수술후 다리 노출부분에 영구적인 반흔 후유증이 남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추상장해등급기준상 14급 4호가 적용되어 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추상장해를 부인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G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부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하여 왼쪽 아래다리, 오른쪽 발, 발목, 허벅지 둘레 피부이식술 공여부의 변색으로 인한 추상 등의 반흔이 생겼는데, 반흔성 형술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흔을 미약하게 하는 미용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반흔이 계속 남게 되는 점, 그 밖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상에 의해 설사 바로 육체적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추상이 원고의 정신력, 노동의욕, 장래의 취직,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여 노동능력이 5%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 5. 10.부터 2017. 4. 9.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후 2017. 4. 15.까지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1개월 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2017. 4. 10.부터 2019. 5. 9.까지 2년 1개월 간 : 52.49% 노동능력상실
2019. 5. 10.부터 2021. 5. 9.까지 2년간 : 37.49%
2021. 5. 10.부터 가동연한인 2023. 3. 8.까지 : 26.47%
계산 : 123,030,006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기왕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하루 24시간의 개호가 6주 간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개호비로 4,195,044원(= 42일× 보통인부 노임단가 99,882원)을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① 정형외과 좌측 비골의 삽입물 제거를 위한 치료비 2,500,000원이 필요한 사실, ② 성형외과의 치료를 위하여 피부 확장기 삽입술(1차 수술)에 1,158만 원, 1차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충분한 피부 확장 후 반흔 제거술(2차 수술)에 1,200만 5,000원, 제반 필요치료비 35만 원, 및 레이저 치료비67만 원, 수술 후 흉터치료비 342만 원 등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5. 23. 최초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성형외과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표와 같이 26,319,395원(= 정형외과 치료비 2,173,750원 + 성형외과 치료비 총 24,145,645원)이 된다.
보조구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척추보조기구(가격 150,000원, 수량 1개, 내구연한 3년, 1회)가 필요하다.
공제 : 1억 5,0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먼저 지급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8. 1. 5.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피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으면 그 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뿐, 위 보험금여를 지급받기 전에 피재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경합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 후에 피재해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이중배상 내지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량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방법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보험사인 H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직불치료비 및 간병비, 향후 핀제거비용과 성형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항목별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손해액 총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위자료
참작할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31,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694,445원(= 재산상 손해 153,694,445원 + 위자료 31,000,000원 - 손해배상 선급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