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9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2. 17. 원고와 사이에 후처리공정(쇼트, 그라인더, 검사 및 보수 등)을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2016. 12. 17.부터 2017. 12. 16.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해지 통보 없을 시 갱신하기로 하고, 쌍방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액은, 원고가 근로자들(A, B, C, D, E, F, G)을 해고하면서 지급한 2017. 4.분부터 6.분까지 3개월간의 임금 상당의 해고수당46,800,000원, 원고가 지출한 공구구입비 8,000,000원, 2017. 4.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얻을 이행이익 29,882,790원, 원고가 외국인근로자 5명에 대하여 2017. 3.분 임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합한 89,682,79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해고수당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가 30일 이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해고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3개월분의 임금 중 30일을 넘어서는 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주식회사 대구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2017. 3. 중순경 이후에도 H을 비롯한 여러 업체와 후처리 도급거래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7. 또는 8.까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B, C, D, E, F, G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다가 근로자 A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급여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고가 해고수당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다른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수당 상당 임금 지급이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31. 공급가액 18,920,310원의, 2017. 2. 28. 공급가액 16,974,01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쌍방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2017. 12.까지의 이행이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만으로 원고의 이행이익을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공구구입비, 외국인근로자 임금 부분

원고가 공구구입비로 8,000,000원을, 2017. 3.분 외국인근로자 임금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