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44,2017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2017고단104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표1]
『2017고단12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에게 2016. 5. 5.에 2016년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위 지급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액은 0원).
『2017고단1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5,140,56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합계 27,0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 등
『2017고단1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F)(증거목록 순번 19번에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임검지령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원명부 사본, 임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017고단1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 D, E,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 F에게 300만 원, 피해 근로자 D, E, G에게 4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