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373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휴대전화용 유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6. 7.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총 1,692,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9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7.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