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14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