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71
판결선고
2019. 5.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연마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6.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97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