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1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8, 9, 10(순번 2, 3,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1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9. 6. 25. 공소기각결정하였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전체 합계 62,565,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3,7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