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57
판결선고
2018. 9.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7. 2.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등 합계 5,908,400원(= 2017년 1월분 임금 4,220,000원 + 2017년 2월분 임금 1,688,4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7. 2.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13,052,0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E 외 6), 위임장, 위임인 명단 등
퇴직금 산정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급여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결과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된 점, 위 D에 대한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