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7,2017
판결선고
2018. 4.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45,37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10TON D-1 크레인 1대, 세미겐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감정가격 합계 50,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9. 30.경 피해자 대구은행과 위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대출금 29,160,000원에 대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과 동일한 취지의 양도담보계약(담보한도액 34,992,000원)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 ·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8.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의 불상일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세미겐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매도하고, 2016. 10.경 대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10TON D-1 크레인 1대를 거래업체인화신종합철강에 미수대금 결제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 가액에 해당하는 34,9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 관련 정보, 각 양도담보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E의 답변서 및 크레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잔 존채무액(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부분 채무를 변 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40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4. 임금 2,336,320원, 2016. 5. 임금 1,869,370원 합계 4,20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2. 처벌불 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