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4
판결선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소재 철구조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2016. 5.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E의 2016년 4월 임금 1,280,000원 및 2016년 5월 임금 3,040,000원의 합계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생계의 수단이 되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임금지급과 합의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임금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금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