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7
판결선고
2017. 11.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사실확인서
근로자 설문지, 도급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부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공고문 사본, 취업규칙 사본, 도급비 청구서 사본,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