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35
판결선고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7. 6. 2. E(주)로부터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현장의 운송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31.까지 운송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10.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 10. 임금 2,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6 내지 9,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655,00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L, M, N, O),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O, N, P, M, L)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통장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증(D), 건설공사 표준용역계약서, 2017 년 10월 공수표, 임금대장, 2017년 11월 공수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E 주식회 사), 건설업등록증 E(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9명의 근로자들 중 7명에게 체불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에 도로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