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03
판결선고
2019.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성주군 D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 달서구 E 소재 사업장에서 기계기초토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고용 근로자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천장 크레인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3. 5. 10: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사업장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형틀 자재를 화물차로부터 하역하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을 무선원격 제어기로 조작하게 되었다.
당시 천장 크레인의 이동 경로에는 피해자 F(1970년생)가 자주식 고소작업대(높이 약 9.3m) 위에 선 채 센드위치 판넬 등 설치를 위한 하지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천장 크레인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사전에 크레인 운전반경 내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천장 크레인과 작업자 및 장애물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장 크레인의 이동 경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작동을 중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크레인 운전 반경 내에 작업자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동 경로에 피해자가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하지작업 중이었음에도 천장 크레인 작동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시킨 과실로, 천장 크레인이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충돌하여 전도되게 함으로써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11: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골반골절, 대퇴골골절에 의한 혈액량감소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 조작업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하지작업을 각각 수행하도록 한 이상,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③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0:30경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③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④ 크레인을 사용하던 위 A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 결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조작하던 크레인이 자주식 고소작업대를 충돌하고,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5. 11: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 중 골반골절, 대퇴골골절에 의한 혈액량감소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내역,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첨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출장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망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