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83
판결선고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피해자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심판 사건 및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중인 피해자 B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등급을 높게 책정받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법인의 일반 직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높게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하였다.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심판 사건 및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속 H병원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I에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처리업무를 대행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보상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경 I으로부터 산업재해 장해급여신청 업무 처리에 대한 사건수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L에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보상금의 10%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 경 L으로부터 산업재해 장해급여신청 업무 처리에 대한 사건수임료 명목으로 3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확인서' 원본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산재 관련 자료(I, L),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의뢰서, 부정수급인지보고서, 명함, 영수증,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비청구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이던 사람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들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합계 1,0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I,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