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0,2019
판결선고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14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
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F, G, H)의 임금 합계 8,139,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71,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별지
각주1) 검사의 2019. 12. 20.자 공소취소로 2018고단3140 사건 중 근로자 D, E 부분, 2018고단3608, 2019고단111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