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11
판결선고
2019. 12.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D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대구 달성군 E에서 F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H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63세), J과 함께 깊이 253m 굴착된 구멍(지름 20cm)을 통하여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해 내충격용 PVC 수도관(무게 약 40kg, 지름 17cm, 길이 6m) 43개를 지하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강봉이 연결된 PVC 수도관 1개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구멍 위에 올려 두고 2번째 PVC 수도관에 스테인레스 소켓으로 나사못(10mm)을 이용하여 위 PVC 수도관을 연결한 다음 위와 같이 연결된 PVC 수도관들이 그 하중으로 인하여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지지대드럼에 감겨있는 와이어로프(8mm)로 PVC 수도관 사이를 연결하여 와이어로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다음에 연결할 수도관 상부까지 지하로 삽입하였고, 피해자, J은 PVC 수도관에 스테인레스 소켓을 조립하는 나사못을 박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PVC 수도관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 발생하는 구멍 공벽에 설치된 케이싱과 와이어로프의 접촉이 발생하고, 위 구멍 입구에서 와이어로프가 꺾여 와이어로프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PVC 수도관의 하중으로 인하여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PVC 수도관을 지하로 내리는 과정에서 케이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었는지 점검하며 심하게 손상된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하고, PVC 수도관의 무게가 무거우므로 인력이 아닌 이동식 크레인, 호이스트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PVC 수도관을 지하로 내려야 하고,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 시 자재 낙하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계수 기준에 맞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길이 11mm(소켓과 수도관의 두께 합계) 이상의 나사못이나 육각형 렌즈볼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PVC 수도관 사이의 결속력을 높여 피로하중을 최소화하며, 외줄걸이 방식이 아닌 쌍줄걸이 방식으로 와이어로프 2개를 PVC 수도관의 양 끝에 연결하여 지하로 내리는 등 위 수도관의 좌우 균형을 맞추어 그 하중을 분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 설계와 달리 10mm의 나사못을 사용하고, 와이어로프를 외줄걸이 방식으로 PVC 수도관을 연결하고, 이동식 크레인이 아닌 인력으로 와이어로프를 풀어 좌우 균형이 맞지 아니한 상태로 와이어로프가 지하로 내려감으로써 케이싱과 마찰이 발생하여 와이어로프에 손상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22번째, 23번째 PVC 수도관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케이싱 상단부 모서리에 꺾여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지지대드럼을 축으로 회전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위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하지절단으로 발생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6.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A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날아옴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J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공사 관련 서류 일부 첨부), 수사보고, 각 통화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수정계약서,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 일일작업일보, G공사 수정 계약의뢰, 착공계, 공사도급계약서, 준공사진대지, 공사내역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