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181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