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
판결선고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62,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5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D의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심근경색, 협심증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