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08
판결선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과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용자인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지 중인 공장의 열쇠 반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밀어 책상 등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는 담금주 유리병을 들고 “내가 니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밀었다는 이유로 진열장에 놓여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깨진 화분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9.1.부터 2019.7.15.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210,190원, 2019. 4. 임금 2,372,424원, 2019. 5. 임금 2,471,952원, 2019. 6. 임금 2,368,640원, 2019. 7.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8,723,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I, H,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