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17
판결선고
2020. 7.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1,446,660원 및 퇴직금 13,280,1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매월 지급받은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