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I, Ⅱ의 1, III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41,2019
판결선고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9고합4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그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며 계속 거래를 이어가다 미수 대금이 과다해지면 상호를 변경하고 다른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영업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침구류 제조업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월 2회, 15일 단위로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결제일자를 지정하고 원단이나 침구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만큼 사후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원단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결제일자 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이전에 에 'F'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를 하면서 미지급한 대금이 380,000,000원 상당, 개인 채무도 1,500,000,000원 상당에 달하며, 종업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원단 8,599야드 시가 9,931,84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9회에 걸쳐 1,618,149,06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9고합46
근로기준법위반(18고단2303)
피고인은 2017. 3. 2.부터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B'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7.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0.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2,809,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186,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18고단3688)
피고인은 2016. 2. 5.경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침구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4,042,435원 상당의, 2016. 2. 15.경 1,124,420원 상당의 침구류 및 원단 등 물품을 각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 밝혀져 지급거절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반사업자인 F으로 거래를 재개할테니 침구류와 원단을 납품해 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까지 모두 결제를 해주겠다.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 전까지 어음금액의 50%를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당시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시가 25,292,554원 상당의 침구류, 원단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6,286,72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Ⅲ. 2019고합70 -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대구 달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임가공해주면 보름 안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5.경 및 2017. 11. 30.경 2회에 걸쳐 임가공료 2,837,450원 상당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V. 2019고합91 -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건물, P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Q은 대구 달서구에서 'R'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S로부터 침구류 제작용 원단을 보유 중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5. ㈜T 이사인 U에게 '전자 어음 사용에 대한 확약서(물품 공급)'를 작성해 주고 U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전자어음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S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주겠다, 전자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1.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만약 전자어음이 부도나면 당연히 현금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U로부터 받기로 한 전자어음은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대금이 3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용으로 지급한 전자어음이 만기 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거나 전자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바로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37,095,300원 상당의 침구류 제작용 원단 31,225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39,844원 상당의 침구류 제작용 원단 110,993야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Ⅰ.항(2019고합4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 원장, 각 청구서
『판시 Ⅱ.1.항[2019고합46(18고단2303)]』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에 대한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I, AC, AD, AB의 각 진정서
『판시 Ⅱ.2.항[2019고합46(18고단368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관리대장, 각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당좌수표 사본, 변제확인서
「판시 Ⅲ.항(2019고합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의 법정진술
각 청구서
『판시 Ⅳ.항(2019고합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 U, AE의 법정진술
각 어음정보조회, 각 거래명세서, 입출거래내역, 확약서
신용정보제공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 2018년 형제2948호 증거목록 순번 24, 27)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노3628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118 등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Ⅱ의 2, IV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Ⅰ, Ⅱ의 1, Ⅲ의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9고합70(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부터 10회 이상의 거래가 있었고, 임가공료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지만 실수로 임가공료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9고합91(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 당시 원단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사후에 부도가 났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에는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줄 수 없는 사정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 참조).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도2759 판결).
판단
2019고합70(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을 인정하는 사기 공소사실의 거래대금은, 2017. 5. 12.경부터 2017. 11. 21.까지의 D에 대한 거래대금 1,618,149,060원, 2017. 1. 9.경부터 2017. 8. 3.경까지의 J에 대한 거래대금 266,286,728원 등 합계 19억 원 상당인데 그 중 변제한 금액은 6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2017. 8. 8.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미지급한 임금도 2,00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발생할 무렵에 위와 같이 상당한 거래대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에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다른 사기 사건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AF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10회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들, 청구서들(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을 제출하나, 그 자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문서가 아니라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가 그들 사이의 첫 거래임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가공 거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임가공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8. 4.경 다쳐 한동안 거동을 못하였다거나, 실수로 깜빡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는 첫 거래였고,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발생할 무렵에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가공 거래를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임가공료를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9고합91(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단대금으로 결제할 어음들의 성격 및 지급가능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판단되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단대금으로 2016. 12. 28. ㈜T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7. 2. 28. ㈜AG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7. 3. 31. ㈜AH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전자어음과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어음들을 각각 '제1 어음', '제2 어음', '제3 어음'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어음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 2 어음은 ㈜T의 U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제3 어음은 주식회사 AI의 AJ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위 어음들은 모두 피고인이 침구류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향후 납품 시 발생할 거래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어음들은 실제 거래물품을 먼저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이른바 진성어음과는 그 지급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가 첫 거래였고, 별다른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들을 취득한 경위를 알았다면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제1 어음은 2017. 3. 24., 제2 어음은 2017. 4. 17., 제3 어음은 2017. 5. 22. 각 부도나 가서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것도 800만 원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원단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2016. 12. 28. ~ 2017. 4. 1.)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어음들이 부도나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2. 29.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6. 1. 1. ~ 2018. 2. 28. 기준으로 2014. 5. 13. 발생한 AK(주)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여러 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인정하는 사기 공소사실은, 2017. 1. 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19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시기와 매우 근접하거나 겹치는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처에 침구류를 납품하기 전에 이 사건 어음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를 소개해 준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단 품질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다 적극적으로 반품하거나 결제대금의 할인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거래대금 변제요구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였을 뿐, 원단 품질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원단 가공(임봉제)을 맡은 AE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2.경 가공을 의뢰 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원단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원단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에는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Ⅰ, Ⅱ의 1, Ⅲ의 각 죄: 징역 3년 ~ 45년
판시 제Ⅱ의 2, Ⅳ의 각 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Ⅰ, Ⅱ의 1, Ⅲ의 각 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판시 제Ⅱ의 2, Ⅳ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거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서도 합계 22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9명의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의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사기 피해자는 그 피해 금액이 커서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6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변제한 점, 판시 제Ⅱ의 2, Ⅳ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재판장) 김태현 강수희
별지
각주1) 2019고합101(병합)사건은2019. 10. 14.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되어 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