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19,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1. 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20.경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 및 임금 등의 아래 표 기재 20,301,570원의 합계 63,713,723원을 원고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1> 원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35,194,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28,519,643원(= 63,713,723원 - 35,194,08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연손해금<2>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행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 초과 지급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 아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들어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둠).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각주1) 주식회사 B의 대표인 D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금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26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12. 23. D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14일 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