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70,2020
판결선고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70』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C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어류를 받아 팔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면 1년 뒤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월 10% 상당의 수익금을 1년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11:00경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약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에서 어류를 포획하는 선장을 알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어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서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1,000만 원 및 2019. 8.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류 판매업에 투자를 하면 1년 뒤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어류 판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B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소재의 'J 태양광 설치 현장' 등 7곳의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등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며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166,000원 등 임금 합계 2,3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9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실형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