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64,2019
판결선고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64』
피고인은 2016. 5.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밀양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에게 전매하여 2016. 7. 22.까지 1,50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과 부동산수수료 500만 원, 건축설계비 6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4. 토지매도인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4. 500만 원,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2016. 5. 25.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23』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E님이 구미 상가를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F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2018. 4.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대출과 감정에 대해 담당자와 이야기는 다 되었는데 식사도 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 하니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감정과 대출을 잘 마무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8. 4. 3.경 2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2018. 4. 5.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2』
대출 알선 착수금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I을 통해 피해자 J가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사천시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대출 알선을 의뢰받았는데, 피해자는 L에게 대여한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착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M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벌금 대납 5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접견을 온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어 있는데 벌금을 대납해 주면 출소해서 1주일 안에 대출 건을 성사시켜 주고, 벌금을 대납해 준 돈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 360만 원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여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N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전원주택공사, 밀양 원룸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6.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1. 임금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65』
피고인은 2017. 5. 3. 대구 남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수익형 부동산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금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사업이 6개월 이상 진행 될 경우 매월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개인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주식회사 G 명의의 M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4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1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14』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6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N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전원주택공사, 밀양 원룸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6.부터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2. 임금 200,000원, 2016. 1. 임금 1,000,000원, 2016. 2. 임금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