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20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87,2020
판결선고
2020. 9.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3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2. 13.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 임금 2,880,000원, 2018. 2. 임금 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일보(2018년 1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21,490,000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8. 6. 4.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3,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68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고단3387 사건의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피해자들과 2020고단2068 사건의 피해자 F이 위 각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0. 8. 4.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2019고단338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기재 피해자 G와 연번 14 기재 피해자 G는 동일인임, 연번 2 내지 11, 14, 15 기재 피해자들은 연번 1 기재 피해자 E에 위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20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