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206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20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