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5. 11.경 1억 원에 관한 사기의 점 및 2018. 6. 19.경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03,2020
판결선고
2022. 1.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03] :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2017. 5.분 국민연금 보험료 중 피해자 부담금 124,50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2,858,9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N’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육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 5. 임금 3,200,000원, 2018. 6. 임금 3,200,000원, 2018. 7. 임금 1,341,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O의 퇴직금 9,24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57] :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과 피해자 Q은 부자지간으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안동시 S에 있는 ‘안동시 T’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인데, 원료돈(식용 돼지)을 공급해주면 공급일 이후 3번째 출차하량 출하일 오후 6시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서울 성북구 W빌라 X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임차인 Y이 매매가와 비슷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처의 미수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원료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3. 11.경 시가 27,623,754원 상당의 원료돈 85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362,708원 상당의 원료돈 712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9. 13:00경 경북 구미시 Z에 있는 ‘AA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당장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데 돈이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상환하겠다. 내 소유인 서울 강북구 AC빌리지 AD호는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담보로 충분하니 이를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AC빌리지 건물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억 8,000만 원이어서 위 건물의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2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육가공 업체인 ㈜AF의 운영자, 피고인 A는 지육 판매 업체인 ㈜K의 운영자로 상호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경북 칠곡군 AG ㈜K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3억 원 이상의 가압류 및 15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 실행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면서 당장 급한 채무를 해결할 3억 원의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장 2동 중 1동을 ㈜AF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올테니 공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위 공장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강제 경매가 임박하여 매수할 경제적 가치가 없고, 피고인 A는 빌린 돈을 채무의 일부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위 공장 매매를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공장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제시할 용도로 매도인 ㈜K, 매수인 ㈜AF로 하는 위 공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1.경 대구 달서구 AH빌딩 AI호 피해자 A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의 공장이 싸게 매물로 나왔다. 이를 인수하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6.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공장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을 매매할 의사 없이 단지 그 빌미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K 계좌를 거쳐 ㈜K 명의 AE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달서구 AL시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AM, AN에 담보설정금 3,000만원을 넣으면 7억 원 상당의 지육이 나온다. 그 지육을 팔아서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육 확보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들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
[2020고단1703]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2157]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원료돈 매매계약서, 미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서류
[2020고단2715]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포함)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경매개시최고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52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AJ, AT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과의 대질 부분 포함, 단,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기재는 증거로 하지 아니함)
각 수사보고
지불이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공장매매대금 용도로 2018. 5. 11.경 차용한 3억 원의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3억 원만 치러주면 공장을 넘기고, 나머지 AU은행의 채무는 그대로 인수하면 된다’고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A로부터 공장을 매수하고 실제로 사업장도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매매대금으로 이를 A에게 지급한 것이다. 실제로 공장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제시할 용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지급할 무렵 B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들어온 관계로 소유권이전을 받는 데 차질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성장세에 있어 공장을 인수하면 추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공장을 실제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받은 것이고, 매각대금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하게 가압류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B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그 운영 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대강 알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돼지고기 구입 용도로 2018. 5. 11.경 지급된 1억 원의 사기 관련(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성장세에 있어 공장을 인수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거래처대금 용도로 2018. 6. 19.경 차용한 3천 만 원의 사기 관련(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것은 없다.
판단
공장매매대금 용도로 2018. 5. 11.경 차용한 3억 원의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과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으로 이 사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칠 생각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대여금을 매수자금으로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치고 위 공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아 금방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4.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1,171,767,910원(= 2017. 11. 21.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금액 90,000,000원 + 2017. 12. 19.자 AV단체의 가압류금액 460,182,610원 + 2017. 12. 19.자 AV단체의 가압류금액 426,585,300원 + 2017. 12. 29.자 AW의 가압류금액 195,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고. 또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합계 1,572,000,000원( = 2017. 9. 18.자 근저당권자 AU은행 972,000,000원 + 2017. 9. 19.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AX 6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미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태의 건물과 토지를 진정으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제대로 경료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즉,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거액의 가압류등기가 제대로 말소될 수 있는지,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나 연체되었는지 등 제반 권리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가압류등기가 제대로 말소되는지를 매매대금 지급 즉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가압류의 부담 및 근저당권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경매개시 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전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A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나서 1달 정도 지난 2018. 6. 11.경 근저당권자인 AU은행의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신청이 있었고, 2018. 6. 1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A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고자 하였다면(혹은 취득이 어려운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정도라도 진정 지키고자 하였다면) 최소한 A에게 경매 취하를 위해 노력하라고 종용하거나 독촉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제반 사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이 경매 등으로 타에 매각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위 공장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실제로(대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갖추어) 피고인 측에서 취득할 생각은 전혀 없이, A의 공장 시설 등이 어차피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니 공장이 경락되어 넘어갈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기간이 될 수도 있으니) 피고인이 공장 건물, 시설 등을 오로지 A와의 대내적 관계에서만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할 생각 정도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공장을 A로부터 싼 가격에 진정으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갖추어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한 달 후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3면 지불이행계약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1권 443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력상 한 달 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고, 공장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갖추지 않는 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오게 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그 내용을 모의하거나 혹은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은 B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B이 공장 매매계약을 빌미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스스로도 ‘B이 “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올테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승낙했다. 명목은 공장인수대금이지만 실질은 급전이 필요한 것이었다. 곧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은 가압류금액의 10% 정도만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기로 되어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후 경매개시가 되었음에도 경매취하를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B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는 등 행동하였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알선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3억 원)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가치가 부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표 등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혹은 금전을 받아 편취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이 사건 중 피해자 AB,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또한 동종의 유형임)
돼지고기 구입 용도로 2018. 5. 11.경 지급된 1억 원의 사기 관련(피고인 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반환 요청할 때 피고인이 제대로 반환하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1억 원을 투자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로서는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실제 얼마나 지급하는지 여부 등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매달 500만 원)를 주겠 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고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다. 잘 되면 수익금 주고 안되면 그냥 나중에 1억만 다시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꼭 신세를 갚겠다고 그렇게 했다.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의 경제적 사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실적과 신용이 나쁘지 않아 그 명의로 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는 위 금원 차용 무렵인 2018. 6. 15. 김천시 BA 소재 상가건물(분양대금 합계 2,029,170,000원 상당)들을 분양받고 2018. 7. 16.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포함하여 아래 다.항의 금원 및 공장매수자금으로 차용한 금원 일부 등을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실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이 소위 ‘용도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육을 사서 팔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지육 구매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더라도 신용등급 등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운영 회사의 명의를 채무자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대출 이후 대출금 이자를 어느 정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추가 대출금을 일부씩 나누어 사용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도움을 주는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점,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43면)상 위 1억 원의 용도를 미특정하고 ‘운전자금’이라고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육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더라도, 당시의 위와 같은 원만한 관계상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요청할 때 위 금원이 반납된다는 점만 보장된다면 여전히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소위 ‘용도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처대금 용도로 2018. 6. 19.경 차용한 3천 만 원의 차용사기 관련(피고인 B)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다소 어렵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때부터 ‘A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은 맞다. 특별히 용도를 묻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245면)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1주일 내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존 채무(기존 4억 원)까지 모두 1주일 이내에 다 갚겠다고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채무가 2018. 5. 11.경 발생한 지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대출채무 명의자가 피고인 측이라서 그로 인한 혜택을 일부 얻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이후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0. 18.경 A에게 금원을 추가 대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다소 어렵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언급된 적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언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의 경제적 사정상 피고인이 당시(2018. 6. 19.경) 위 3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포함하여 실제 250,000,000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적하여 장시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O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가치 없는 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후 장기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사업 부도 후 잠적한 상태에서 허락 없이 타인 명의(V)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P, Q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부동산을 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물품(원료돈)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AB게도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기간 잠적하였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 재판과정에서야 피해자 P, Q, AB, AJ에게 그 피해를 추가 회복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액은 합계 675,362,708원( = 245,362,708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 30,000,000원)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매우 많고(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5회, 실형 1회의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L, P, Q, AB, AJ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O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후단경합범이고 뒤늦게나마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치 없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후 장기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3억 원 전액을 A에게 지급함), 이 사건 편취금 중 1억 원 가량은 2018. 7.경 반환한 점(A가 2021. 12. 31.경 1억 원을 추가로 반환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520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1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A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A로부터 돼지고기를 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 1억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F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K 계좌를 거쳐 ㈜AF 명의 A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6. 1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6.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납품 대금으로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기존 채무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그 상당액을 A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 처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703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N’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육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5.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 임금 688,800원 등 임금 합계 1,4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5.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101,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신영
별지
각주1) O는 2021. 4. 17. 사망함. O의 상속인인 R이 O의 사망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사망 후 그 상속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여전히 피고인은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짐.
각주2) 2018. 4. 30.자 AY의 가압류금액 13,291,000원, 2018. 5. 9. 자 AW주식회사의 가압류금액 140,000,000 원은 그 경료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매우 근접해 있어 피고인과 A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무렵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음.
각주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매수를 위하여 매매대금 지급 보름에서 20일 전쯤(2018. 4. 중순-말경) 각 등기부를 살펴보았고, 그 때 등기부상 (가)압류가 없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무렵 위 ①항 기재와 같은 거액의 가압류가 이미 마쳐져 있음은 앞서와 같다.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4) 이 사건 공장은 주식회사 AZ가 경락받았는데, 위 회사는 실제 경영주는 A임.
각주5) 피해자는 고소 이후 1년이 지난 2020. 5. 18.자 대질조사 때 그와 같은 취지로 처음 진술함(증거기록 1권 24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