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2
판결선고
2021.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프레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70만 원 및 2020. 5. 임금 100만원 등 임금 합계 5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