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82
판결선고
2021.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3,169,247원<1>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거래명세표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0월 임금 3,550,000원 등 합계 10,183,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270,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97,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해자 F이, 2021. 6. 21. 피해자 H가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의 총 합계금액 39,439,950원 – 16,270,703원(= 연번 6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183,014원 + 연번 7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087,68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