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8,2020
판결선고
2020. 12. 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위 업체에 고용되어 포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2019. 12. 7.경까지 총 4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3,880,000원 등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5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업체에서 시공한 포천시 E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3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별 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명세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0고단2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각 사실확인서
F, N, O의 각 진술서
일용근로자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일지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I, P, Q(2020고단568)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원도급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