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98,2021
판결선고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2. 14.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22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84』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대구 F, G 등지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 임금 115만원 및 2020. 1. 임금 85만원 등 임금 합계 2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대구 서구 I 소재의 주택공사 및 대구 동구 C 소재의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대구 동구 C 소재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0.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9. 임금 4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K'은 오기이므로 'L'으로 고친다)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9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0고단3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9. 6. 26.부터 2019.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이후 B는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수사기관에 하였다. 진정의 내용을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원하는 의사표시로 선해하여 본다.
B가 제출한 합의서에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자는 다시 처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