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7.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420만원 및 2019. 7. 임금 40만원 등 임금 합계 4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