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18
판결선고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연장근로수장 45,211원, 2019. 2. 연장근로수당 150,70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43,008원 합계 838,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