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1
판결선고
202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1,784원, 2019.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1,720원, 2019. 10.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85,096원 등 합계 2,45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급여명세서,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취업규칙, 휴가원,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C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F 소속인 G은 C 사무실에서, C 소속인 H는 F 공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C의 경리, 회계업무 담당자가 F의 경리, 회계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 점, ③ D은 당초 C 소속으로 채용되어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지만 이후 별다른 퇴직 절차 없이 F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F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 작성된 급여 지급명세서나 휴가원에 회사명이 C으로 기재되고 소속팀이 F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⑤ 2018. 2. 1.부터 시행된 C 취업규칙 제정 동의서에 F 소속인 D, I, G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F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