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27,2020
판결선고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 영업장에서 D에 공급가액 3,905,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55,410,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기재(과소)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위 C 영업장에서 사실은 E에 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차액 합계 772,473,159원 상당의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기재(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 영업장에서 사실은 F에 2,7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8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5회에 걸쳐 공급가액 차액 합계 2,010,181,304원 상당의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 위 C 영업장에서 G의 대표자로부터 매출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통정하여 사실은 18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4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4. 위 C 영업장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6,262,8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기계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별권)
수사보고(매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4 순번 38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약 1,1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약 250회에 걸쳐 약 30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약 500회에 걸쳐 합계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2. 임금 2,684,917원 등 금품 합계 2,765,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금품 합계 65,388,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의무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미납부담금 2,755,067원 및 지연이자 36,509원 등 합계 2,791,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근로자 13명의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108,881,195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982,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31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0.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위 19명의 근로자들이 2020. 10. 22.자로 작성한 합의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김준우 최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