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6. 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2.분부터 2020. 10.분까지 임금 32,868,690원과 퇴직금 7,961,160원(합계 40,829,8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8.부터 2020.까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총 9,118,250원이나, 피고는 그 중 2020.분인 2,736,450원만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판 단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93,400원(= 위 40,829,850원 – 위 2,7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9,118,250원 전액이 위 40,829,85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위 공적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위 보험료를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