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577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2.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모텔’ 숙박시설에서 원고가 청소 및 안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계약기간은 2020. 1. 2.부터 2021. 1. 1.까지(12개월), 근로시간은 격일로 13:00부터 익일 02:00까지, 휴게시간은 19:00~20:00, 24:00-01:00, 주휴일은 주 1일, 임금은 월 1,700,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5.경 원고에게 ‘가게 문 닫고 장사 안한다. 제 말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가 ‘사장님 저 진짜 해고한 거에요?’라고 반문하자 피고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 문 닫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관할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하여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노동청의 조사를 거쳐 약식기소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3054)은 2022. 7. 8.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7,670,81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670,8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2021. 1. 5.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사실에 대하여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064,714원 상당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2021. 1. 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말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고 폐업 등으로 다시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근로 중단이 계약 존속 중 피고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은 12개월(2021. 1. 1.까지)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 1. 기간만료로 되어 당연 종료된다.<1>

2)

피고가 2021. 1. 5.경 ‘저를 해고하는 거에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적은 있으나, 이는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1. 1. 1.로부터 불과 4일 후에 이루어진 대화로서, 2021. 1. 1.경 근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일하고 싶다는 원고의 요구를 확실히 거절하는 의미 정도일 뿐, 존속 중인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의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2021. 1. 1. 후에도 며칠간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며칠간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2021. 1. 5.경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야기한 것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가 이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 제662조 제1항 참조).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