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6. 선고 2021가합512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5.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20. 6.경 피고 대구지사 계전부 전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20. 6. 4.경 피고 내·외부 통합신고센터에 원고가 C 등 다른 후배직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피고 감사실은 감사업무규정 제4조 및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감사실은 피해자 C, D, E에 대한 면담, 목격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 청취, 가해자 원고와의 문답 등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고(1차 조사), 2020. 7.경 조사 결과 원고가 2020. 6. 2. 회사 근처에서 대구지사 계전부 전체 회식 1차가 종료된 20:00경 C이 2차 회식장소에 오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된 외부장소에서 C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계전부 전기과 소속 D, E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피고의 징계양정요구지침 (별표 1)징계양정요구기준 중 ‘7. 품위유지의무위반’, ‘바. 기타’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454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이후 확정되었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9. 7.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안)’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20년도 제10차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게 2020. 6. 2.자 폭행 외에도 수차례 폭행 사실이 있었음이 인지되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노동조합 측의 의견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하며 표결을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 감사실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 과거 폭행현장 목격자, 노동조합, 원고 등을 상대로 증거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2차 조사), 2020. 12.경 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이는 피고의 징계양정요구지침 (별표 1)징계양정요구기준 중 ‘7. 품위유지의무위반’, ‘바. 기타’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조치를 요구하였다.

바.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 25.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조사 결과 관련 처분(안)’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21년도 제1차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상벌규정 (별표 1) 징계기준 중 ‘7. 품위유지의무위반’, ‘마.기타’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처분사유로 하는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 사장은 2021. 1. 26.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2021. 4. 6. 개최된 2021년도 제5차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위 항고에 따른 재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징계절차의 위반 또는 징계처분의 부당한 사항 없음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사.

피고 내부규칙 중 해임 등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