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42
판결선고
2022. 8.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직업전문학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1.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8. 임금 2,267,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8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1.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5,505,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422,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