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7-1
판결선고
2022. 10.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지하1층에 소재한 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5. 27.부터 2020.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분 임금 30,000원, 2020년 7월분 임금 162,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150,000원, 2020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으로 체불임금 도합 1,3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