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화 100달러 권 69장(증 제1호), 미화 50달러 권 16장(증 제2호), 미화 10달러 권 300장(증 제3호), 미화 5달러 권 210장(증 제4호), 미화 1달러 권 2,000장(증 제5호), 모조품 100달러 권 695장(증 제6호)을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254,2021
판결선고
2022. 5.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피해자 B과는 카카오톡 마스크 유통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과는 그의 친구인 위 피해자 B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남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의과대학 전공자 및 화학공학과 전공자 등만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미국 J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다. 중국 거래처와는 이미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마스크 설비만 있으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니 마스크 설비 구입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준다면 매월 최소 1억 4,58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J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중국 거래처와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발주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계속해서 마스크를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하여 ㈜G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설비 투자금 명목 및 마스크 사업 운영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7.경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남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의과대학 전공자 및 화학공학과 전공자 등만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미국 J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다. 중국 거래처와는 이미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마스크 설비만 있으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니 마스크 설비 구입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준다면 매월 최소 5,2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J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중국 거래처와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발주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계속해서 마스크를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하여 ㈜G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설비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14.경 2,000만 원, 같은 날 1억 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0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 2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8.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21. 7. 임금 1,37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2,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C, B), K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주식회사 G), R S은행 법인잔고 증명서, 달러사진,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투자계약서(고소인 C), 고소인 C 출금내역, 설비지원계약서(고소인 B), B T은행 거래내역조회, U 발주서, V 발주서, W 잔액증명서, 모조품 달러, 피의자 Q 카카오톡 내용, 각 사실관계확인서(X), 고소보충이유서, 각 녹취서, 270억 원 물품 공급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입금내역, 감정의견서(달러 위조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C 투자 및 차용경위 확인 유선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부 Y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담보 제공한 달러 모조품 확인에 관하여), 진품 달러 뒷면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Q 조사 후 자필진술서 작성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Q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서(270억원 물품공급계약서 계약상대 Z 유선통화), 수사보고서(서초구청 담당자 AA 주무관 유선통화), 수사보고서(㈜V AB 상무 마스크 발부관련 유선통화), 수사보고서(U 경영지원1팀/과장 유선통화), 수사보고서(AC AD 대표 유선통화), AC 분기별 부가세신고 금액 등 요청공문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서[2)피의자 제출 1)피의자 AE호텔 펜트하우스 등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피의자 제출 1)피의자 모조달러 등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U AF 진술녹화 조사시 유선통화 답변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서[1)피의자 A 3회조사 출석시 제출한 구매의향서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에서 근무한 O V 발주서 관련 유선통화), 수사보고서[1)피의자가 허위로 확인되는 구매의향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진술한 N 유선통화], 수사보고서(U AF 진술서 첨부), 진술서(AF), 수사보고서[고소인 B 1)피의자진술에 대한 메일제출 추가진술서 및 관련 증빙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피의자 A AG 회신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피의자 A 55,475,479,977원 잔액관련 위조요청 카카오톡]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N 제출 2020. 10. 19.경 1)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카카오톡 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9. 10. 1)피의자 A 참고인 N에게 가짜파일(발주서)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U AF 1)피의자 관련 추가 유선통화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 회신내역 자금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제출 통화파일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1)피의자 A 양아버지 대한 진술 거짓확인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법인계좌 vs 2)피의자 등 거래내역 정리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5~8억원/월매출이 발생한다는 1)피의자 진술 확인에 관하여]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2억 8,000만 원 차용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남편 Q 전화 진술 청취, O 상대 ㈜V 발주서 작성 경위 확인, ㈜V AB 상무 전화 진술 청취, ㈜G 회계 직원 진술(회사 매출 관련), 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납품 및 일정계획표) 및 면담 내용, 피의자 거래 내역 진위 여부 확인, ㈜V 발주서 작성 경위 재확인, 법인종합신용보고서, ㈜G 기업 정보, ㈜V 대표 AH 진술 청취, 투자금 사용처 확인, 차용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가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30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I, M,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AO, AI, AP, AQ,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관련 문자메시지, 미지급 임금 산정서, 체불임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근로감독관 AR), 시정지시(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순번 3~8번, 순번 9~13번 범죄사실은 각각 차용 명목, 시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취지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에 대한 각 편취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죄수관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마스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계약서, 발주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업 능력, 변제 능력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 또한 각 금원 지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최장 5개월, 최단 1일 이내에 불과하여 각 범행간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범행 동기도 피고인의 마스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범죄사실과 순번 3번 범죄사실간 약 5개월의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당시 이미 마스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5개월 동안 마스크 사업이 뚜렷한 진척을 보인 바도 없었으므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목적으로 편취한 돈을 반환 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당시 새로운 허위 발주서를 제시하고 위조 달러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기존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부 차용금 사용처에 대해 ‘이번 납품과 별개의 비용이라서 개인적으로 쓸 금액 (공사대금)’이라고 밝혔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76쪽), 다른 피해자인 B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175쪽). 즉,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당 납품건과 별개로 마스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 사업 운영’과 별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용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범의를 단절하였다거나 갱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편취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 위조달러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동한(재판장) 우영식 유영원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소 등 신상정보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3,8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848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