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99,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3. 11.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 가공 ·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8. 14.부터 2020. 9. 1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부직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C병원 소속의 의사는 2020. 10. 29. 원고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이하에서는 본 상해를 '이 사건 상해'로 약칭한다). 원고는 2020. 10. 29.부터 2021. 1. 26.까지 C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그중 수술은 2020. 11. 25. 시행되었으며, 입원 일수는 총 9일이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요양급여로 4,315,820원을, 휴업급여로 17,964,570원(= 2020. 10. 30.부터 2021. 1. 26.까지의 휴업급여 8,157,380원 + 2021. 3. 5.부터 2021. 6. 19.까지의 휴업급여 9,807,1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359,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64997
판결선고
2023. 11.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 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9. 1.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9. 1.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부직포 생산 업무가 진행될 경우에 근로자를 상대로 쪼그려 앉는 상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업 방식 내지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작업 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러한 탓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부직포 생산 업무는 생산 작업(70%), 포장 및 이동 작업(20%), 청소 작업(10%)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생산 작업에는 원자재를 기계에 넣기 위하여 30분 이내로 쪼그려 앉는 상황이, 청소 작업에는 부직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쪼그려 앉는 상황이 각 발생한다. 부직포 생산 업무가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근로자의 무릎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직포 생산 업무의 수행 방식을 감안하면, 숙련된 근로자일수록 쪼그려 앉지 않은 채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근로 시간에 비해쪼그려 앉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2016년부터 국내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으나, 피고의 공장에서 처음으로 부직포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숙련된 근로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고의 나이에 비해 반월상 연골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파열 양상을 보았을 때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수년간 부직포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되었으며, 그것이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안전보건교육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추상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나 교육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0. 9. 19. 부직포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기계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퇴사일은 2020. 9. 18.이고, 생산일보에 원고의 근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돌발 사고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상해의 양태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해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직포 생산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소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직포 생산 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근로 시간에 비해 근로자가 쪼그려 앉아서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중량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원자재를 밀어 넣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직접 중량물을 들어서 운반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원고가 30대였고, 육체노동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는 부직포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원고의 타고난 기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쪼그려 앉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다면,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계산 결과: 373,390원(= 원고가 2022. 5. 11. C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18,360원 + 원고가 2021. 6. 14.부터 2022. 5. 11.까지 D약국에서 지출한 약 제비 합계 355,030원)
개호비
증명 부족
감정인은 수술 후 14일간의 일반 성인 남녀 개호(1일 12시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가 2020. 11. 25. 수술을 받은 이후에 따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개호를 받았다고 볼 증 거가 없다.
향후 보조구의 구입비용
계산 결과: 139,636원[= 무릎 관절에 대한 보조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 160,000원 ÷ (1 + 0.05 × 2020. 10. 29.부터 2023. 10. 18.까지의 월수 35개월 ÷ 12개월)]
원고에게는 무릎 관절에 대한 보조구 2개가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해당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구입비용 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18. 최초로 구입하는 것을 전제 로 이 사건 상해의 발병일인 2020. 10. 29.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책임의 제한
계산 결과: 179,559원[= (기왕 치료비 373,390원 + 향후 보조구의 구입비용 139,636원) × 35%]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손해의 산정
인적사항: 남성, E생, 발병 당시 만 37세 0개월 11일
가동 종료일: 2048. 10. 17.
월 소득 및 가동 기간: 이 사건 상해의 발병일 이후부터 보통인부의 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노동능력상실률: 2020. 10. 29.부터 2020. 11. 6.까지는<1> 100%, 2020. 11. 7. 부터 가동 종료일까지는 3.45%
계산 결과: 합계 26,443,365원(= 987,672원 + 25,455,693원)
2020. 10. 29.부터 2020. 11. 6.까지의 기간: 987,672원(= 노임단가 141,096 원 × 이 기간 중 평일의 수 7일)
2020. 11. 7.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계 25,455,693원(계산식은 아래 와 같음)
휴업급여의 공제
계산 결과: 25,771,715원(= 26,443,365원 - 671,6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 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 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 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 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 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 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합계 671,650원(= 2020. 10. 30.부터 2021. 1. 26.까지의 일실수입 293,146원 + 2021. 3. 5.부터 2021. 6. 19.까지 의 일실수입 378,504원)이다.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 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존재 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책임의 제한
계산 결과: 9,020,100원(= 25,771,715원 × 3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책임 비율, 부상의 정도, 원고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11,199,659원(= 적극적 손해 179,559원 + 소극적 손해 9,020,1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각주1) 원고는 2020. 10. 29.부터 2021. 1. 26.까지 C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일수가 총 9일인 사실은 앞서 봉 바와같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상해의 발현일부터 9일이 되는 날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