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649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9,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3. 11.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 가공 ·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8. 14.부터 2020. 9. 1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부직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병원 소속의 의사는 2020. 10. 29. 원고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이하에서는 본 상해를 '이 사건 상해'로 약칭한다). 원고는 2020. 10. 29.부터 2021. 1. 26.까지 C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그중 수술은 2020. 11. 25. 시행되었으며, 입원 일수는 총 9일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요양급여로 4,315,820원을, 휴업급여로 17,964,570원(= 2020. 10. 30.부터 2021. 1. 26.까지의 휴업급여 8,157,380원 + 2021. 3. 5.부터 2021. 6. 19.까지의 휴업급여 9,807,1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