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B이 운영하는 영천시 D 소재 'E'에 2008. 10. 1.경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망 B은 2023. 1. 8.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유일한 상속인인 점,<2> 원고는 2023. 5.경 체불퇴직금 중 2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퇴직금 잔액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각주1) 망B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2022. 11. 24.) 후인 2023. 1. 8. 사망하였음.¦
각주2) 망B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로 피고, 자녀로 F, G, H가 있으나, F, G, H는 상속을 포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