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8,836원 및 이에 대한 2022.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근로기간 단절 인정
2.
1차 근로기간 퇴직금
가.
근로기간(2014. 11. 19. ~ 2017. 12. 5.)
나.
평균임금 94,347원
다.
계산: 94,34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113일/365일 = 8,630,811원(원 미만 버림)
3.
2차 근로기간 퇴직금
가.
근로기간(2018. 9. 17. ~ 2022. 1. 21.)
나.
통상임금 108,800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다.
계산: 108,800원(1일 통상임금) × 30일 × 1,223일/365일 = 10,936,635원(원 미만 버림)
4.
결론
1차 근로기간 퇴직금 8,630,811원 + 2차 근로기간 퇴직금 10,936,635원 - 기지급액15,858,610원 = 3,708,836원
판사 이용관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