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13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주휴수당 19,04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3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퇴직금 14,014,5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08,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